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문단 편집) ==== 제3절 재판심리 ==== ||'''제298조 (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299조 (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 정형과 구금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0조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1조 (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호출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02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3조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4조 (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사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5조 (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이 하도록 한다. '''제306조 (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할수 있다. '''제307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08조 (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것을 말하게 한다. '''제309조 (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0조 (재심문,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수 있다. '''제311조 (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자의대로 돌아갈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돌려보낼수 있다. '''제312조 (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313조 (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314조 (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5조~210조에 따른다. '''제315조 (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316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확인)'''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할 수 있다. '''제317조 (수사, 예심조서의 검토확인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318조 (증거자료의 현지확인)'''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증거자료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수 있다. '''제319조 (증거수집의 금지)'''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0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1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제322조 (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에게도 말을 하게 할수 있다. '''제323조 (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4조 (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보장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5조 (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수 있다. '''제326조 (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7조 (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28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